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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 노란우산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과 관련하여 지급사유 확대 내용과 중간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과 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07년 9월에 개시한 제도입니다. 24년 4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3만 명, 공제부금은 26조 원으로 확인됩니다.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
☞ 가입부금 : 월 5만 ~ 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공제사유 :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 ④ 노령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⑤ ~ ⑧ 항목은 24년 6월부터 추가된 사유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24년 2분기 기준 3.0%
☞ 기타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급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2.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사유로 한정하지만
▶ (추가)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추가 확대되는 지급사유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있습니다.
3.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중간정산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3-1. 중간정산 필요서류
▷ (공통)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종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원)
※ '퇴직소득' 또는 '기타 소득' 계산 시 실제 소득 공제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서류
(공제금 / 환급금 청구 후 5년 내 제출 시 세금 환급 가능)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증명서(세무서발급 / 직인필)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
-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추가)
※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할 서류
- 수급권자 대표선임서 (인감날인 된 것)
- 수급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 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공제사유가 질병부상인 경우
-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 공제사유가 회생파산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 간주해약 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간주해약 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간주해약 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임의해약의 경우
- (공통) 서류만 첨부
※ 단, 지자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30일 이내 발급)
▶(추가서류)
※ 청구자의 대리인이 공제금 /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자의 위임장 (청구자의 인감 날인)
-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이 경우 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은 생략
※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우편 제출하는 경우
-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단, 수령방법은 계좌이체, 수령계좌는 청구자의 예금계좌에 한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 경우 청구서에는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