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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 노란우산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과 관련하여 지급사유 확대 내용과 중간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1.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과 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07년 9월에 개시한 제도입니다. 24년 4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3만 명, 공제부금은 26조 원으로 확인됩니다.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

     

    ☞ 가입부금 : 월 5만 ~ 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공제사유 :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 ④ 노령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⑤ ~ ⑧ 항목은 24년 6월부터 추가된 사유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24년 2분기 기준 3.0%

     

    ☞ 기타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급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2.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사유로 한정하지만 

     

    ▶ (추가)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추가 확대되는 지급사유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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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공제

     

    3. 노란우산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중간정산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3-1. 중간정산 필요서류

     

    ▷ (공통)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종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원)

     

    ※ '퇴직소득' 또는 '기타 소득' 계산 시 실제 소득 공제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서류

    (공제금 / 환급금 청구 후 5년 내 제출 시 세금 환급 가능)

     

     

    중간정산 청구서
    중간정산 청구서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증명서(세무서발급 / 직인필)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

     

    -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추가)

     

    ※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할 서류

     

    - 수급권자 대표선임서 (인감날인 된 것)

     

    - 수급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 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공제사유가 질병부상인 경우

     

    -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 공제사유가 회생파산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 간주해약 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간주해약 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간주해약 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임의해약의 경우

     

    - (공통) 서류만 첨부

     

    ※ 단, 지자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30일 이내 발급)

     

    ▶(추가서류)

     

    ※ 청구자의 대리인이 공제금 /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자의 위임장 (청구자의 인감 날인)

     

    -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이 경우 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은 생략

     

    ※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우편 제출하는 경우

     

    -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단, 수령방법은 계좌이체, 수령계좌는 청구자의 예금계좌에 한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 경우 청구서에는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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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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