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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보건 당국의 의지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오는 5월 20일 월요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접수받을 때 신분증 등 본인확인을 해야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 요양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였을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 접수 시 주민번호만 기재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진의 경우에는 주소까지 기재하는 절차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엄격한 본인확인을 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절차였습니다.
이처럼 간소화된 신분확인 절차로 인하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단호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본인확인 수단
그렇다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이 가능한 확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App)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은 우리는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종류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
신분증 |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주민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등 ※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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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서 |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 간편인증 (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 인증서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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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서비스 |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 (KB 국민은행) 등 | ||
전자신분증 |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 (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1-2. 본인확인 예외 사유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과 같은 절차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 |
미성년자 |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제조 |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회송 |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 - 거동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1-3.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위반 시 처벌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대여자와 대여를 받은 자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더불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전국 요양기관 및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건강하고 공정한 건강보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 다니면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갑자체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 발달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병·의원에 진료를 보러 갔는데 본인확인 절차에 당황하지 않도록 핸드폰에 미리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① App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후 실행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② 개인과 요양기관 중 개인 선택
③ 언어 선택 [한국어]
④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 모바일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확인 [다음 버튼]
⑤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확인 버튼]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
⑥ 모바일 건강보험증 알림 허용 /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
⑦ 본인확인 하기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초 1회 본인인증
- 본인 명의 기기로 인증,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 가능
⑧ 인증방법 선택
- 휴대폰 인증
- 금융인증서
⑨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설정 (4자리)
⑩ (선택) 추가 생체인증
⑪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이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 놓으셔서 향후 병원 방문 시 당황하는 일 없이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