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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격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아시나요?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올해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을 약 1개월 연장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과 금액,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 대상 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 대상 금액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원 금액

     

    (하절기) 40,700원 ~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 599,300원

     

    *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

    * 하절기바우처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하절기에 동절기바우처 당겨 쓰기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동절기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신청 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음

     

    - 금액 :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 가능

     

    - 신청 :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 신청해제 :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

     

     

     

    3.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ㅇ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으며,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됨

     

     

    5-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봉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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