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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이란, 조손가정 포함 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이라는 뜻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과 지원혜택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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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복지로 혜택 신청

     

    1.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조손가정 포함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형태를 말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기준입니다.

    (취학 시 22세 미만)

     

    또한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올해 24년도는 작년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중위소득 부분에서 약 5~10% 상승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계산 시에는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2. 지원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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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1. 지원 대상 자녀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

         - 25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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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2.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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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3. 지원 내용

    구분 대상 자녀, 가구 지원금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의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만 3천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월 5만 원
    *가구기준

     

     

     

     

    3. 복지로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를 포함한 각종 혜택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부모가정 상담센터 및 여성가족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 신청 방법

     

    3-1.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③ [한부모] → [한부모가정지원] 신청하기

     

     

     

     

    3-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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